법률
명도소송 셀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아
내용증명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우선순위라고 하던데
여기서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하면 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에 대한 명도 소송이라고 한다면 가처분으로 해야 하는 것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고 그 이후에 본안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점유 이전 금지가처분과 더불어 처분금지가처분도 하게 되는데 세입자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 금지 가처분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