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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콩중이285
진기한콩중이28523.12.20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환불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몇달전에 형사사건을 법무법인에 의뢰를 하였는데 변호사들이 불성실하게 업무를 보아서 재판이 잘못되었습니다...

사실 제 동생은 앞전에도 사기 전과가 있어서 교도소를 다녀온 전과가 있습니다

출소하고 2년 반정도 지나고 또 사고를 쳐서...

이번에는 피해자분들이랑 일정부분을 합의를해서 합의서를 받았던 상황이었구요

그런데 문제는 1심 심리재판때까지 국선변호인도 선임을 하지않아서 심리재판을 동생 혼자다녀왔고, 합의가 된 후에

변호사를 급하게 선임을 했습니다.

선임당시 사정을 얘기하니 그쪽 사무장이 낮은확률이지만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100%라고 말하면 사기라고 본인이 그러더군요)

일단 수임당시 선고 이틀전이라 급하게 변호사 수임계를 내고 재판부 연기를 요청해주더군요..

동생은 '변론재개요청'을 부탁했지만 의미 없다고 연기만 하면 된다고, 재판 당시 '추가 서류제출'이랑 선임이 늦게되어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며 판사님께 요청을 해서 연기를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변론재개요청이 아닌 그냥 선고 연기만 해주었고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서류는 그동안 하나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께서 6주를 연기해주셨으나, 그동안 변호사 사무실측에서는 동생에게 아무런 서류 요청과 연락이없었으며

심지어 선고 당일날 오전에 몇시 재판이니 늦지말고 가라는 자동문자만 보내두었다고 합니다..

재판을 가는길에 사무장에게 전화를 하니 재판부 상황이 좋다며 80% 이상 확률로 나올것이니, 나오면 사무실에 연락만 달라고 했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알게된것도 그쪽 사무실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다고해서 선임했다고 하는데..

처음엔 대표변호사가 직접와서 처리해준다고 하였으나, 새끼변호사(막내)가 와서 연기만 하고 가버렸으며

550만원이라는 큰돈을 받고도 일을 제대로 한것이 없는데

본인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심지어 변호사는 동생이 누범인지 한참뒤에 알아서 그냥 포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너무 어이가없고 황당합니다..

애초에 누범은 집행유예 조항이 없을뿐더러, 합의를 하면 국선변호인 선임해도 결과는 동일했을거라는 상담을 받았는데..(구형 2년6월에 실형 1년입니다)

다 떠나서 변론조차 제대로 하지않고, 선고 연기만 해주고 누범인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사람들이.. 최선을 다했다는것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따지고싶은데, 저희같은 일반인이 어떻게 법으로 이기겠습니까...

최소한 돈을 돌려받거나 안된다면 최대한 민원이라도 넣고싶은데..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지방변호사 협회에 민원, 지역 맘카페에 사실에 근거해 사무실 이름 공개하고 내용을 올리고싶은데 명예회손이 되는부분일까요..?


그리고 만약에 대표변호사랑 연락이 안되고 사무장이 얘기하자고 하면 사무장하고 얘기해도 되는부분인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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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없다면 업무를 진행한 이상 선임료 환불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사무실 이름을 공개하고 내용을 올리면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은 변호사명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신 부분은 변호사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증거입니다.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기지급하신 수임료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다만 지방변호사회 민원은 문제되시지 않겠으나, 맘카페 등에 공개하는 부분은 명예훼손등으로 다소 위험부담은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아닌 사무장하고 이야기하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