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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개리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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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개장하기위해 형제에 동의서받기

부모님 산소를 개장하고자 하여 묘지관리소 에 문의결과 형제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동의서를 받으려하니 형님의 연락이 안된지가 15년이 넘어서 연락할 방법이없는데 묘지관리소 에서는 실종신고서류가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

막막하네요 좋은해결책 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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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외로운사슴벌레25
    외로운사슴벌레25

    형제 중 한 명이 15년 넘게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실종신고를 통해 법적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습니다.

    묘지관리소에서 실종신고서류를 요구하는 건, 동의서를 대신할 수 있는 공식 문서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종신고는 경찰서나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종선고’나 ‘부재자재산관리인’ 지정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먼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구청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법률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았는데,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수월했습니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이라는게 있을겁니다

    이 경우,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형님의 재산에 대해 대신 동의/처리 가능해집니다

    아니면 형님분께서 완전 실종이 아니라면

    동사무소등 방문하여 관계증명서를 먼저 확인후 연락할수있는방안을 마련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