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땅 명의 이전 문제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습니다.
당시에 처리를 하지 못해서 이제야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누구의 명의로 할지 가족들이 전부 동의했고 서류도 받았는데,
돌아가신 큰아버지 아들의 동의도 있어야 하는 건지, 큰어머니께선 동의를 해주셨는데도
그 아들이 미성년자라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네요.
이게 맞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그 미성년 자녀의 재산 처분에 대해서 친권자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큰어머니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