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묘이장에 관한 질문으로 내용증명을 띄워도 답변이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묘지이장 문의 드립니다 사촌들이 큰아버지 이장을 요청했는데 내용증명 띄우고 답변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그냥 기다릴수만은 없어서요 임야 매매를 못해서 그러거든요 이장을해야 매매가 되기에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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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묘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변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장의무가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