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토지 판매자입니다 묘지가있는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판매하는 토지에 묘지가 6기가 있는데 할아버지와 윗조상 묘지가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구매자가 묘지 이장에 대해 잘 안다고 해서 거래를 하기로 해서 총1500만원 중 계약금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묘지 이장을 형제들에게 동의를 받아 오라는 상태입니다(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삼형제 중 두명에게는 동의받음 한명에게는 미동의받은 상태) 나머지 묘는 누구 묘지인지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 묘지들 이장까지 저희에게 책임전가 하는 중입니다 저희측에게 책임이 있나요?
그리고 토지 명의는 동생이며 묘지 이장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 했으나 안되는 상태이며 누구의 묘 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 하기로 해 놓고 이제와 동의를 받아 오라고하는데 저희측 책임으로 계약금 두배를 물어줘야하나요? 계약서는 거리가 서로 멀어 카톡으로 주고받은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민법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카톡으로 주고받은 경우에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토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묘지 이장 문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할아버지 묘지 이장에 대해서는 형제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나머지 묘지는 누구의 묘인지 모르는 상태이므로 이장 책임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