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기쁜날쥐239
기쁜날쥐23922.07.12

돌아가신아버지 전에대한 계약서의 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돌아가신상태에서 상속받을예정이고 매매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ㆍ

그런데 계약서가 아주 옛날것이고 묘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한 매매였고 묘지가있는 땅은 아버지의 명의로되어있어요(사진참조)

진행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매수인이 도시개발쪽이라서

제가원하는건 무덤을 끼고 매매를 하고 싶은데 매매시 묘지에관한이야기 하고 새매수인 1..(도시개발)새매수인과의 진행이 가능한건지?묘지 포함

2..우리쪽에서 묘지(아버지때전매도인)에게 우리가 매매할 가격으로 정산한 평당가격으로 줘야하는지?

※현재는 민간업체이고 아직 아무진행도 안한 상태입니다ㆍ아파트분양계획서만 군청에내고 허가문받은 상태 같어요

3..계약서 효력은 있는건지요?

4..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법적으로 처리를 어떻게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사진봐주시길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