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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홍학17
거창한홍학1723.02.06
소유자 사망시 상속예정자와의 부동산거래시 주의할점은?

제목그대로 이고 간략히 상황은 이렇습니다

글작성자(매수인) 이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아서 거래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소유자가 돌아가신겁니다(정확히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모릅니다) 매매의사 전달후 몇일후에 공인중개사 분이 알려주시더군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말이 "상속자(아들)가 세금문제때문에 바로 상속받으면 2주택자가되어 세금을 쎄게 맞는 다고 하면서 자기가 아는 법무사를 통해 상속등기를 뭐 해서 어쩌구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구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소유자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아들계좌로 돈을 넣어야된다고 공인중개사가 말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정확히는 소유자가 아닐껀데 이게 영 찝찝해서요.. 거래만 잘 성사되는 문제 없겠지만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이다보니 모든게 의심스럽고 민감해지네요. 공인중개사에게 내가 뭘믿고 소유자도 아닌 사람에게 돈을 입금시키겠냐고 했더니 자기

아는 법무사랑 같이 이야기 하면서 설명다 할꺼라고 믿어도 된다고는 하는데 원래 사람을 잘 안믿는 성격이다 보니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난 이 거래를 해야하나 고민됩니다. 태어나서 등기처음 쳐보다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질문도 두서없네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소유자와 매매거래 의사가 진행되다가 그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되어야 하고 상속 후 상속인과 직접 거래가 되어야 맞습니다.

    질문에서처럼 부동산은 대금의 거래규모가 크고 그 권리관계 이전이 복잡하므로, 사인간에 직거래를 피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셔야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계약을 체결할 때에 법무사가 입회한다면, 특약으로 상속인에게 상속 이전등기가 경료 후 잔금이 수수되고, 매매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며 계약 진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도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상속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부를 확인한 다음에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사망자의 재산을 매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여 매수여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적등본을 기준으로 상속권자가 누구인지를 파악

    2. 이 분들 모두가 게약서에 반영시키고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