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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날쥐239
기쁜날쥐23922.10.01

분묘권을 제외한 매매시 어찌해야 할까요?

아주아주 오래전 1978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밭을 사셨는데 그밭에 분묘가 있어요

현재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ㆍ

등기상에는 저희꺼로 다되어있어요

계약서는 첨부된거로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ㆍ

개발지역이라서 매매를 하면서 계약서에 분묘권 떠가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려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으려나요?

1 매매시 부동산에 떠안기고 판다

2 직접 해결을 한후 매매를 한다

3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아님 우리가 매매한 평당가격으로 계산해서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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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선택하실 부분이며 어느게 법적으로 타당하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매매계약을 하시면서 상대방과 협의하셔야 하고 현재 상황에서 어느 것이 가장 원하시는 결과에 도달할 수있는지 판단해보실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