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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공동명의 매매한 후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외벌이이고 매도주택은 공동명의였는데 매수주택을 공동명의로 할 때 6억 이상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본적이 있습니다.

실제 자금이 동원되는 건 매매차액인데 그런 것 상관없이 매수금액에 전체에 대한 공동명의 지분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걸까요?

지분율을 6억에 맞춰야 되는 건가 싶은데요.

세법은 어렵고 찾아봐도 잘 모르겠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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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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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공동명의 지분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택 매수자금 중 배우자 지분만큼은 본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인데, 공동명의였던 주택을 매도한 후 다시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 처럼 매도대금과 매수대금의 차익만큼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외벌이라고 하셨기에 기존 주택의 매수대금의 증여 이슈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매매차익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분해당액이 인정되므로 6억 원 기준으로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2억 원 주택을 매도하여 15억 원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공동명의라면 7.5억원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이 때, 12억 원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6억 원이 증빙 가능하므로 추가적으로 1.5억 원만 증여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12억 원의 주택을 취득할 때 부터 고려하게 된다면, 1.5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도주택이 공동명의였다면 그 매도금액도 각자의 지분 만큼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증여로 처리가 안될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일방이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부 공동으로

    취득시 실제로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배우자에게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취득하는 주택가액에 대한 지분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함으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만야가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 가액에 대한 지분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도주택이 공동명의라고 할 경우, 매도대금이 각자의 자금출처가 되는 것이며, 매매차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도한 주택의 판매가격이 10억일 경우, 각각지분이 50%라면, 각자가 5억의 자금출처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