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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개인회생을 하기위한 조건은뭔가요 ??

개인회생은 어느정도로 채무가 밀려야지 할수가있는건가요 ??? 거의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이 절대로안될떄 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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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7조의2]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불능이거나 지급불능이 염려되는 경우입니다.

    반드시 연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소득이 있어야하고 이것만으로 변제해나가기 힘든 경우이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체가 진행되어 본인 소득이나 재산으로 변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때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기적인 소득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