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기위한 조건은뭔가요 ??
개인회생은 어느정도로 채무가 밀려야지 할수가있는건가요 ??? 거의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이 절대로안될떄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7조의2]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불능이거나 지급불능이 염려되는 경우입니다.
반드시 연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소득이 있어야하고 이것만으로 변제해나가기 힘든 경우이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체가 진행되어 본인 소득이나 재산으로 변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때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기적인 소득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