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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발랄한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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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 두사람의 공동명의로된 주택을 B의 단독명의 변경 하려고 합니다,주택 담보대출이 A앞으로 남아 있습니다,이런경우 남은 대출금을 B에게로 옮길수 있나요? B는 외국 국적입니다

A와 B 두사람의 공동명의로된 주택을 B의 단독명의 변경 하려고 합니다,주택 담보대출이 A앞으로 남아 있습니다,이런경우 남은 대출금을 B에게로 옮길수 있나요?

B는 외국 국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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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대출은 A가 대출 개설을 한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명의변경 만으로 대출 채무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A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B명의로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외국 국적의 경우 상당히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높을 수 있으며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 등의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잘 준비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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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A와 B가 부부 관계가 아니라면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A는 대출을 상환하고 명의를 B에게 넘기면서 그 대가로 자금을 받아야 하며, 새롭게 B가 대출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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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동명의로 된 주택을 단독명의로 바꾸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꾸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남은 대출에 대해서 단독명의로 가져가는 분의 명의로

    대출을 승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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