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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발랄한고구마라떼
주택이 a와 b 공동명의인데요,a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이상태에서 b앞으로 단독명의로 (증여)변경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 주담대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주담대 대출은행에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전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은행에서는 주담대 대출 회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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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이 A와 B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A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도 B앞으로 단독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출은 승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가 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B 단독명의로 변경(증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대출 승계 여부, 금융기관 동의, 증여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 먼저 금융기관과 상의한 후 대출 승계 또는 상환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지분을 이전이 가능합니다만 받으시는 분의 주택담보대출 능력이 있을 경우 은행에서 대출 승계를 승인을 해 줍니다.
증여 전에 받으시는 분 대출 능력을 먼저 점검을 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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