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공사건설현장에서 장비대 못받얐어요ㅡㅡ
관공사인데
장비대..7.8월분을 아직 못받았어요ㅜ
아무래도 민사로 해야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용증명 보내고..그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는지..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약이 오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사업장에 대해서 주소를 알고 있거나 본인에게 의뢰한 개인의 주소를 알고 있으면 지급 명령을 신청해 보시는게 나을 수 있고 알지 못하는 경우 일단 내용 증명을 현장으로 송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