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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금에서 사용된 300원을 기록하지 않아도 횡령죄로 들어가나요?

가게를 운영하다보면 자잘자잘하게 나가는 돈이 참 많은데

그중 볼펜 300원짜리 하나를 사거나 하면 따로 기록하지 않는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그 300원도 횡령죄로 들어가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횡령은 횡령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단순 업무상의 누락 등으로 볼 수 있어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까지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상 300원도 횡령죄에 해당하나, 극히 소액이라면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가 들어가더라도 형사입건처리조차 하지 않고 훈방조치로 종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