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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1) 부부합산으로 살고 있는 집(공동명의), 개별로 각각 1채씩이라면 총 부부합산 4주택이 되는건가요??

2) 3주택 이상이면 월세 +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다 과세한다고 하는데, 위 기준이면 본인과 배우자, 둘 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 대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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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총 3채가 됩니다 ,부부사이에 공동명의는 부부합산에서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1세대 3주택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2) 보통은 부부합산으로 신고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간 임대소득이 200만원이상이라면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어려운 만큼 관련 세무소등에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공동이기때문에 2채로 봅니다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세금계산할때 각자 계산을 하기때문에 유리합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채의 집을 두 명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각각에세 "1주택"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즉 A와 B가 한 집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A와 B 모두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는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같은 세대로 봅니다.

    즉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 공동명의이고, 개별로 각각 1채씩 가지고 있을 경우 각각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