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목등기를 할 경우 나무의 종류가 정해져 있을까요? 그리고 입목등기를 하면 내용연수가 있나요?
임야에 있는 나무를 입목등기를 할 경우 나무의 종류가 정해져 있을까요?
그리고, 입목등기를 하는 나무의 경우 내용연수가 있나요? 만약에 없다면 한번 입목등기를 하면 평생 그대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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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목등기는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목등록 원부가 있어야 가능하며, 입목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면적, 수종, 수령, 수량을 자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수량은 전수 조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전수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표준지 조사로 할 수 있습니다.
입목등기에 의하여 입목에 대해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토지와 유사하게 소유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