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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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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인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타 법률 사이트에서 모욕죄 관련 질의를 하며 단체방 스샷을 찍어서 올린게 있었습니다. 20년도 3월에 변호사님 답변도 되어 있었고요. 근데 해당 스샷 아래쪽 짤린 부분에 유명 축구선수가 침대 cf를 찍은 듯한 짤이 있긴 했는데, 만에 하나 이게 딥페이크면 이 질의를 크롬 고정창에 고정시켜두고 사용할 때 딥페이크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20년도 3월이면 딥페이크법이 없었긴해도 음란물유포로 엮일만 했을거고 딱히 그래보이지 않으니까 그 변호사님도 답변 다신거라 생각은 드는데 혹시나 하는 걱정이 들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인 줄 몰랐고 외부에 유포한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무에서는 고의로 합성·편집했는지, 음란성 있는 영상·이미지를 유포했는지, 타인에게 전파됐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캡처를 보관하거나 고정창에 띄워둔 정도만으로는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걱정된다면 해당 이미지를 삭제하고, 이후 공유·게시를 피하는 선에서 정리해 두는 대응이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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