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 딥페이크 범죄 관련 법률 상담 원합니다

딥페이크를 당했는데요

사진은 지웠다고 해서 보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사진을 봤다는데 증건 없고 증인어른 고소나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딥페이크물을 봤다면 그의 증언을 증거로 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증인으로 고소를 하고 포렌식을 통해 복원하는 식으로 진행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피해를 입으셨는데 정작 편집물을 직접 보지 못했고, 제3자가 봤다지만 증거도 증인도 없어 고소가 되겠느냐는 걱정이시군요.

    증거가 없어도 고소·신고는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범죄 피해에 대해 고소할 수 있고, 증거를 모으는 일은 고소인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얼굴·신체를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하거나 이를 퍼뜨리는 딥페이크는 처벌 대상이며, 이 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 상대가 사진을 지웠거나 합의를 원해도 처벌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상대가 삭제했다 해도 플랫폼·통신 기록이나 제3자 진술로 드러날 수 있으니, 알고 있는 정황과 대화를 정리해 경찰에 신고하시고 디지털 증거 보전을 함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보통은격려하는샌드위치님,


    증인이 가해자와 더 친밀한 관계라는 점 때문에 고소를 망설이고 계신 듯하여, 그 불안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가해자 편에 서더라도 고소는 가능하며, 오히려 그런 이해관계를 가진 증인이라면 신속하게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와의 친분 때문에 진술이 오염되거나 회유가 이루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수사기관은 증인뿐 아니라 가해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하여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증인의 확정적인 증언보다 '해당 기기에 불법 촬영물이 존재하거나 유포된 정황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증인의 진술은 그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 반드시 증인이 모든 진실을 밝혀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로 하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들은 내용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가해자의 신원과 유포 경로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이 진술이 압수수색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 증인이 비협조적이더라도 포렌식 결과를 통해 무단 촬영 및 유포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섣불리 증인에게 연락하여 감정적으로 추궁하면 오히려 가해자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줄 수 있으니, 모든 연락은 중단하고 증인과의 기존 대화 내역만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