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28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를 파견대상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동차 운전종사자(842)”의 업무는 동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귀 질의내용과 같이 원청 소유의 버스를 이용한 통근버스 운전업무와 임원차량 운전업무는 상기의 “자동차 운전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하여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파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통근버스 운행을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통하여 수행하는 경우 등)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된다고 할 것임(고용차별개선과-326, 2011-04-05)."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파견 허용 업종에 해당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