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금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에 2시간씩 5일(주 10시간)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 기준을 찾아보니
어디는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또는 22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만 의무 가입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어디는 주 60시간 이상 근무 또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또는 22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 의무 가입 대상이 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요.
저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이고, 월 근무일수는 8일 이상인데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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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용직으로 주 10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자로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