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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힘센개미새299
힘센개미새299

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치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3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치료비를 과실만큼 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사고났을때 동승자도 똑같이 과실만큼 치료비를 내야되는건지 아니면 운전자만 과실만큼 치료비를 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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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의 경우 과실 없이 처리가 됩니다.

      운전자의 부모,배우자,자녀인 경우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