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도입 회사 퇴사자 연차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에는 20년 11월에 입사하여 25년 1월3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20년발생분부터 24년발생분까지 연차사용촉진제도 근거하에 도입 이전/이후에 관련한 부분에 대한 잔여 수당을 전부 정산 완료 한 상태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25년 1월 3일자로 퇴사하였기 때문에 25년에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봐도 20년 11월에 입사하였기때문에 새 연차 16개가 추가로 발생되었다고 하고,
25년 1월3일까지 근무했기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봐도 연차가 16개 추가로 발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25년도 16개 추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4년도까지는 전부 정산완료 한 상태입니다.
노무사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연차는 24년 11월에 연차 16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1월 발생 연차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1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을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5.01.01.자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 시 입사일로 발생한 연차휴가로 재산정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5.01.03.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