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가즈아인생살이
가즈아인생살이

한국인이 해외 주재원으로 가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가령 A라는 사람이 해외 (미국) 으로 주재원 근무를 하게 되어서

1년간 일하게 되었다면 이 사람의 그 1년간의 수익에 대한 세금은

현지인 미국에 내야 하나요?

아니면 법적 국적인 한국에 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우리나라에 세금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국내 공무원이거나 또는 해외에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100% 출자한 기업이라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만약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었다면 국외 근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세법상 근로자는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한국에 세금 납부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