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고소되나요 모르는사람의 카톡

부동산사기를친적이없어서억울해요

몇남자분들과 소개팅자리를 가족 장사하는곳으로지정해서한게다인데

누군지특정도안되고 열받아요

실제로만난사람인지 만나기로앞으로 약석만잡았던사람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 고소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대 1대화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일회적인 표현에 그친 경우에는 다른 죄의 적용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