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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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계좌이체로 받은건에 대해서 신고누락하면 홈택스에 자동으로 혹시 잡히는건가요? 지금 판매건에 대해선 현금영수증 신고 매번하고있긴한데 혹시 카드결제 대신해주고 계좌이체 받는거나, 모임통장에 큰금액 이체들어오고 하는게 문제있을 소지가있나해서요.. 모임통장 명의가 제 명의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좌이체내역은 사실상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대리결제를 해주고 받는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