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 올린 나의 창작물은 보호 받을 수 있나요?
블로그같은 곳에 직접 만든 창작물(글, 그림, 영상 등)을 올리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 다른 곳에 사용했을 때 보호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게 나의 창작물이라는 걸 증명해야 할텐데 그건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표절이나 저작권 위배가 없는 100프로 나의 창작물이라고 증명한다기 보다 내 걸 훔쳐갔는데 이게 내 거라는걸 어떻게 증명 할 수 있냐에 더 가까운 겁니다.
또한 몰래 가져가 공모전에 출품을 했다거나 저작권 등록을 해버린경우 나의 창작물이라는게 증명이 된다면 출품을 한것과 저작권 등록이 취소가 되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