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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2.12.16

교통사고접수 2번이면 어떻게 되나요?

11월경 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운전석 쪽 범퍼를 다른 분이 박아 대물 접수를 한 상태였습니다.
시간도 안나고 바쁘다보니 수리를 못했는데
몇일 전 지인과 볼일보러 나갔는데 지인은 볼일보러 가고
저는 주차 후 차에 타있던 중에 앞에 있던 차가 후진으로 박았습니다.
이런경우 전에 사고났던건 어떻게 보험처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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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2번이면 2번다 처리가 됩니다.

    다만 본인의 과실이 있는경우 할증이 될수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 이전사고 종결전에 같은부위에

    또 다른 사고건이면 본인 손해비용을

    각 각 보험사에서 과실비율 만큼 보상 해줍니다.

    두 사고건 모두 본인과실이 없는 사고면 반반 부담해서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접수 2번이면 어떻게 되나요?

    => 1차사고에 대하여 먼저 합의를 하셔서 종료 후 . 2차 사고에 대하여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전에 접촉 사고도 대물 접수가 되어 있으시다면 사고가 경미 하였다면 그냥 본인이 교체 한다고 하시고 돈으로 받으시고 두번째도 또 대물 접수 하셨다면 교체 하시거나 돈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파손 부위가 다르다면 각각 사고 처리를 하실 수 있으나 파손 부위가 같다면 하나의 사고로 처리하시고 보험회사간 분담하게 됩니다.

    11월 사고에 대한 보험 접수 사항과 사고 당시 사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두개의 사고 다 상대방이 100%과실이기 때문에 상대방 대물접수로 처리할 수 있고요.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은 할증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태주 보험전문가입니다.교통사고가 2번일경우 x화재 보험일 경우 이경우엔보상도 2번 진행될수도 있다 하지만 1번의 합의로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