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이머 급여 계산 이럴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
저희가 전월 26일부터 ~ 당월 25일까지 급여가 말일에 들어오는데 계산하기가 너무 애매해서요ㅠ 그리고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이월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헷갈리구요
예를들어 7월30일부터 근무한다고 치면 8월 25일까지 급여를 8월 말일에 지급
또 8월26일부터 9월 25일까지 급여를 9월말에 지급 이게 맞나요?
그리고 급여계산시 막주 주휴수당은 다 제외해하고 다음달오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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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8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이 9월 30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주휴수당은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 산정기간에 주휴일이 포함된 경우에 해당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방법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그렇습니다.
네, 다만,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임금산정기간 동안 결근하지 않았다면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되므로 질문자님처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