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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가요?

매출이 4800미만인 사업자입니다. 고객이 상품 구매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서 발급을 해준 상태인데 확인해보니 발급이 불가능하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소하고 이제부터 발급을 안 해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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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대출액)가

    연간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함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

    하는 것이 사업자의 적격증빙 수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매출이 4800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겠습니다.

    대안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로 과세유형 전환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발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시면 되나, 상대방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