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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참신속한코브라
한참신속한코브라

라식 연말정산 공제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동생이랑 스마일라식 같이하는데

카드결제할때 동생한테 몰아서 하면 400정도 결제합니다.

소득이 5천-5천500인데 연말정산시

몰아서 결제하는게 소득공제 혜택에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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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고, 공제항목의 한도도 따로 있기 때문에 해당 결제 건 외의 사용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라식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급여가 적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둘 중 급여가 적은 자가 공제받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