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1에 입사하여 퇴사일을 언제로
23.8.1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데요. 저는 24년 8.1이되면 연차 15개가 발생하는줄 알았는데 이회사는 1월이 되야 연차가 발생한다네요. 퇴사예정인데 12월말까지해야할지.아님 1월초까지 해야할지 1월초까지하면 연차가 15개 발생하는건가요?
-언제퇴사해도 현재로선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거됴?
-연말정산을 이회사는 3월이되야 해주던데 제가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마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8.0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08.01. 입사일 기준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현재 상황에서는 발생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언제 퇴사를 하든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회계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해야 신규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특별히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하는 경우
지금 퇴사하나 내년 1월에 퇴사하나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일단 퇴사시 기본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공제서류 등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1월 일괄 발생을 시키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므로, 크게 차이는 없급니다
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퇴직금은 현재 시점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23.8.1.자에 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4.08.01.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