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줍줍 계약진행하였는데 청약저축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11. 22. 16:55

미분양 아파트 줍줍 계약진행하였습니다.

미분양이라서 청약통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 때 납입금액 최대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줍줍하여 분양권 있는 상태에서도 해당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외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청약저축의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2. 18: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주택청약에 가입해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21. 11. 22. 17: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납입을 해야 합니다. 납입한 금액이 없다면 소득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11. 22. 23: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