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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콩중이242
어린콩중이24221.05.02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하나요?

20년 3월1일에 사업을시작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고~ 준비서류는 무엇 무엇 준비해야하나요?

또한 직접 신고를 할수 있는가요?

아니면 세무사에게 맡겨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1월 1일~ 2020년도 12월 31일 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셨다면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문가를 통해 신고하시거나, 직접 자진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추계신고, 장부신고로 나누어 집니다. 본인의 신고유형이 무엇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장부의무자인지, 단순경비율대상자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확인하신 후 각 유형에 맞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대상자인 경우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1년 5월 1일 ~ 2021년 5월 31일입니다.

    처음에는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아야 가능한 수준인지, 불가능한 수준인지 가늠이 됩니다.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겠으나 회계, 세무 지식없이 기장신고(장부신고)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일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역년(1.1~12.31)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며,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동영상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2021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1월1일~ 12월31일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인 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출, 매입 관련 영수증, 부가세신고서류를 가지고 하시면됩니다.

    직접 신고 할 지식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되고(오류신고로인한 가산세 있음) 아니라면 세무사사무실에 수수료주고 맡기시는것이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3월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하셨다면 2020년의 소득을 2021년 5월에 신고하셔야합니다

    이때 신고는 수입금액별 신고유형(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간단한 경우 홈택스에서 자진신고 가능하나 자진신고가 어려우시거나 상세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한 후 신고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정한 사업자는 세무서에서 방문하여 신고도움이 가능하나 올해는 대부분의 세무서가 코로나19로 인하여 65이상인 분들만 신고접수를 받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번 2021년 5월은 2020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이므로 귀하의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세법지식이 있어서 직접 신고를 하면 좋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세무사사무실에 자문을 받으시고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준비서류 등은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받으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4. 가능하면 5월 초순에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고, 10일 정도되면 세무사사무실마다 다르지만 정신없이 바빠서 상담자체를 못해드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