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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올빼미3
기쁜올빼미321.05.12

2020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중 추계신고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세무사와 일을 해야하는 것인지

세무서에 직접 가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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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경비율이란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이며, 단순경비율 제도는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보다 엄격한 증빙수취 증빙수취의무가 부여되며 단순경비율에 비해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에 비해 경비율이 높아 소득이 줄어들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당기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됩니다. 단순경비율에 해당한다면 충분히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에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계신고란 기장신고의 반대 개념으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할 때에 장부 내용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선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당연히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높습니다.

    (1)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계산법

    소득금액= 총수입 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2)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계산법

    소득금액= 총수입 금액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총수입 금액 * 기준경비율)

    영세사업자를 위한 신고 방법이므로 세무사, 회계사의 도움이 없더라도 신고가능할 정도로 쉽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의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상의 구분일 뿐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추계신고는 업종마다 다르게 규정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자의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는 것이며

    기준경비율은 기준경비율 적용외에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등에 대해

    경비로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굳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처리할 필요는 없으며 홈택스에서 처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는 세무 장부를 작성하여 사업상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해당 비율만큼 총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추정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총 수입금액에서 추정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며, 여기에서 다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세금신고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추계신고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활용한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가능할 것 입니다.

    코로나로 세무서 방문은 자제권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