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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호박벌135
공정한호박벌13523.06.19

숙소 공과금 근로소득처리 문의?

법인에서 직원 숙소 공과금을 대신 납부하여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를 하려는데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고해서 급여 작성하려는데 헷갈려서요


1. 공제부분에서 급여차감만 하면되는건지?

2. 과세(수당으로 입력) 공과금 금액만큼 추가하여 공제부분에서 차감하는건지?

3. 과세(수당 입력)만 하는건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급여 작성시 어떻게 작성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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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과금의 처리방식에 따라 급여대장 작성방법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급여는 그대로 지급하되 공과금을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 (3)번 방식으로 대납한 공과금액을 상여금에 포함하여 신고해주시면 되며

    공과급을 근로자가 부담하기로한 경우 (2)번 방식으로 총 급여는 그대로 작성하되 공제금액에 공과금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지성 급여인 경우에는 과세대상급여에 숙소 공과금을 추가하고, 공제부분에서 그대로 차감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므로 급여에 해당 공과금만큼 추가하시면 됩니다. 즉,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