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일용직 누락된걸까요? 궁금합니다.
25년 8월에 8일간 단기알바 했습니다.타르트 업체 팝업행사... 그런데 이번에 실업급여 때문에 고용보험 사이트
보니 8월에 그 업체건이 없습니다.
당근알바 공고에는 3.3%사업소득 처리라고
써져있구요... 그럼 고용보험 처리 안해주는게 맞나요?
아님 고용보험 그쪽에 요청해야하나요?
그리고 다른 단기알바도 (1일 ) 했는데 3.3프로
제한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런데 고용보험에 안뜨면
이것도 누락신고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3.3%사업소득처리한 것으로 보아 일용직 신고는 안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로자로 일용직 근로한 것이 맞다면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