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명의집으로 주소이전했을때 동생한테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동생명의로 된 집에 이사를 가는데요. 전세금이나 월세금 없이 무상거주입니다.
이럴때 동생한테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동생은 개인 사업자이고 집이 두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1채를 형제자매 등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 무상대여에
따른 소득세를 주택 서유주에게 과세하며, 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형제자매에게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의 2%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형제자매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에게 월세보다는 주택임대보증금을 주택공시가격의 50%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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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등의 세법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