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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날다람쥐81
힘찬날다람쥐8123.03.16

동생명의집으로 주소이전했을때 동생한테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동생명의로 된 집에 이사를 가는데요. 전세금이나 월세금 없이 무상거주입니다.

이럴때 동생한테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동생은 개인 사업자이고 집이 두채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1채를 형제자매 등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 무상대여에

    따른 소득세를 주택 서유주에게 과세하며, 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형제자매에게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의 2%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형제자매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에게 월세보다는 주택임대보증금을 주택공시가격의 50%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만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등의 세법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