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남편분께서 아내분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군인'이라는 직업적 특수성을 악용하여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협박하는 상황이라 심적으로 무척 괴롭고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사적인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약점 잡아 압박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국방부나 사령부에 민원을 넣겠다", "일개 병사보다 못하다"라며 남편분의 신분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는 권리 행사를 빙자하여 상대방을 공포에 떨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겠다고 고지하는 경우, 그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설 때 협박죄나 강요죄, 혹은 금전적 이득(계약금 반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공갈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계약 위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남편분의 직업을 인질로 삼아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위법한 가해 의사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남편분께서 군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허가를 얻어 배우자의 소송대리인이 되거나, 아내분의 대리인 자격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적 자치의 영역이자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입니다. 군복을 입고 위력을 과시하거나 계급을 내세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대리인으로서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독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을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민원 제기 위협은 실질적인 징계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허세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에 그런 내용을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송과 무관한 인신공격성 서면이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을 제출하는 것은 재판부에게 "이 사람은 불리해지니까 계약과 상관없는 트집을 잡으며 대리인을 협박하는구나"라는 매우 부정적인 인상만 심어줄 뿐,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이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을 잘 갈무리해두셨다가, 상대방이 실제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도를 넘는 행동을 할 경우 협박 및 무고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민사 재판부에는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악의적인 태도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하여 반격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분께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위축되지 마시라고 안심시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