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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희망적인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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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제 소송에 대리인 입니다 상대방이 남편 신분으로 협박하듯 하는데

제가 일때문에

법정이나 조정등 협상을 하는데 있어

상대방들이 대부분 남자이다보니

남편이 소송대리인으로 하고 있는데

조정이나 거래협상등을 남편을 통해서 전달하고 했습니다 물론 법정에도 남편의 자격으로 소송대리인 신청해서 다녔구요

직업이 군인입니다

어쩌다 상대방에게 군인이란 신분을 노출하게되었는데

문제는 공유물분할 소송중에 남편이 제가 가진 부동산물건에 갔다가

이야기가 잘 되서

부동산을 사겠다고 해서 남편은 제게 허락을 받고

계약서까지 쓰고서는

돌연 계약을 안하겠다고 연락도 안받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연락안받다가

제 전화로 남편이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을 이행하시던지 파기하실거면 계약금을 주고 파기하시라고 통화하는데

군인이라면서 이렇게 하지말라며 끊고

문자를 보내서

군인신분으로 아내행세를 하면서 민간인을 괴롭힌다며

국방부랑 사령부 등등 민원을 넣겠다고 하고 일개 병사보다 못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거 협박이나 이런거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그런내용의 문서를 공유물분할 법정에 제출할거라며 저에게 문자로 보내왔고

소송과 관려없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를 하라는등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남편분께서 아내분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군인'이라는 직업적 특수성을 악용하여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협박하는 상황이라 심적으로 무척 괴롭고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사적인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약점 잡아 압박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국방부나 사령부에 민원을 넣겠다", "일개 병사보다 못하다"라며 남편분의 신분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는 권리 행사를 빙자하여 상대방을 공포에 떨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겠다고 고지하는 경우, 그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설 때 협박죄나 강요죄, 혹은 금전적 이득(계약금 반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공갈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계약 위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남편분의 직업을 인질로 삼아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위법한 가해 의사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남편분께서 군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허가를 얻어 배우자의 소송대리인이 되거나, 아내분의 대리인 자격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적 자치의 영역이자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입니다. 군복을 입고 위력을 과시하거나 계급을 내세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대리인으로서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독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을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민원 제기 위협은 실질적인 징계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허세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에 그런 내용을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송과 무관한 인신공격성 서면이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을 제출하는 것은 재판부에게 "이 사람은 불리해지니까 계약과 상관없는 트집을 잡으며 대리인을 협박하는구나"라는 매우 부정적인 인상만 심어줄 뿐,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이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을 잘 갈무리해두셨다가, 상대방이 실제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도를 넘는 행동을 할 경우 협박 및 무고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민사 재판부에는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의 악의적인 태도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하여 반격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분께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위축되지 마시라고 안심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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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소송에서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기 어려워 보이고 실제로 이유 없는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 곧바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말고 상대방이 실제로 표현한 내용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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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군인 신분을 이유로 민원을 예고하며 계약이행 요구를 회피하고, 아내를 돕는 행동을 문제 삼아 비하 표현을 사용한 것은 협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사령부 신고를 언급하며 위압적 태도로 대응을 차단한 경우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송과 무관한 공무원 품위 운운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면 성립할 수 있고, 신고를 빌미로 압박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의견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하는데, 군인 신분을 문제 삼아 아내행세라는 표현으로 비난하는 행위는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고 일방적으로 철회한 뒤 비난을 이어가는 태도는 신의칙 위반으로 민사상 책임도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의 발언과 문자 내용을 모두 보존하고, 군인 신분과 소송대리 경위가 적법했음을 정리해둬야 합니다. 협박 판단의 핵심은 해악 고지가 실제로 공포심을 유발했는지이므로 상대방의 민원 예고가 계약과 소송 진행에 영향을 미치려 했음을 진술로 구성해야 합니다. 법정 제출 운운한 내용도 증거로 확보해 명예훼손 요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남편이 배우자 소송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민사 절차상 허용되는 범위이며 군인 신분 자체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소송에 끌어들여 공격하는 경우 재판부에는 사실관계와 법리로 대응하면 충분합니다. 향후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위압적 발언을 반복한다면 내용 증명으로 부당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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