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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메추리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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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내용의 보험인지~~

예술인한테 실효성이 있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가르쳐주세요!

주위에서 들라하던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복지법」제4조의

      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이 경우 예술인이 아닌 사업주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2. 다만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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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 보호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보험은 예술인들의 작업 환경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으며, 예술 활동 중 발생하는 실업 상황에 대한 안정망 역할을 합니다. 가입하려면 관련 기관에 신청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일반 고용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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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예술인으로서 문화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술인에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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