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내용의 보험인지~~
예술인한테 실효성이 있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가르쳐주세요!
주위에서 들라하던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복지법」제4조의
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이 경우 예술인이 아닌 사업주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 보호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보험은 예술인들의 작업 환경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으며, 예술 활동 중 발생하는 실업 상황에 대한 안정망 역할을 합니다. 가입하려면 관련 기관에 신청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일반 고용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예술인으로서 문화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술인에게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