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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도덕적인바다사자292
도덕적인바다사자292

아이 개인가정방문수업은 연말정산안되나요?

아이 수업중에.. 지인들 통해 알게된 개인선생님께서 가정으로 방문하여 수업해주십니다. 업체가 아니고 혼자 여러 가정을 돌아다니시며 수업하셔요.. 수업료는 계좌이체로 지불하는데.. 이건 연말정산 안되는 거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가정방문수업의 경우, 4대보험 미가입자 즉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교육비'는 요건에 따라야 하며, 사설 학원 및 과외에 사용된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경우 가정으로 방문하여 수업하는 경우, 과외비에 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의 대상의 범위에 과외비 등의 경우는 안타깝지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면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그러나..현실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려면 부가세 10%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보다 훨씬 크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다음과 관련된 교육비를 지출했을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과외는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가.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1)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중 사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간혹, 수업료를 현금영수증 처리해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처리는 가능하겠으나 이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배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