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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군함조60
와일드한군함조60

퇴사한 회사 메일에 로그인했는데 이거로 형사고소가 진행된후 판결 궁금해요

퇴사한 회사메일에 로그인을 몇번했거든요

퇴사후에도 사장이 나한테 일을 시킨적도 있을때 집에서 로그인도 했고 그때는 사이 원만했기에 퇴사후에도 일적으로 회사메일 들어가서 확인했구요

제가 회사다닐때 내게쓴메일함에 제 자료넣은게 있는데 집에서 다운받을때도 있었어요

오늘도 뭐 필요한게 생각이 나서 회사 메일에 들어가서 그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사장한데 전화가 오더니 회사메일에 들어간거 범죄다 형사 고소하겠다 이런거예요

저는 제가 메일 로그인하면 사장한테 뜨는거 알고 있어도 자료 찾는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들어간거예요

무슨 회사에 피해를 준거나 그런것도 없구요

근데 최근에 체불과 국민연금미납건으로 싸우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게 받기가 힘들어서 공단에 신고하고 경찰서 신고할것같아서 사장은 그게 화났나봐요

사장은 내가 퇴사후 메일 로그인한걸로 형사고소 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벌금이나 형량 어느정도일까요

사장이 넌 내가 어떻게 한가봐 이런 협박성 카톡도 보내고 너무 황당합니다

만약에 형사고소하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할까요?

한다면 비용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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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퇴사 후 회사 계정에 무단 접속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접속죄나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 자료 확인 목적이었고 회사 재산상 손해나 영업비밀 유출이 없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은 낮고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진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범죄 성립 가능성
      정보통신망법은 권한 없이 타인의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사와 함께 계정 사용 권한도 종료되므로 로그인 자체가 무단접속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속 목적이 사적 자료 확인이었고 회사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수위는 완화될 수 있습니다.

    3. 예상 형사처벌
      비슷한 사례에서 금전적 피해나 정보 유출이 없는 경우 대부분 벌금형 선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복적 접속이나 민감한 자료 열람이 있었다면 법원이 이를 가볍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형보다는 기소유예, 약식명령, 벌금형의 가능성이 현실적입니다.

    4. 변호사 조력 필요성
      사건이 형사로 진행되면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과정이 중요합니다. 단순 자료 확인이었다는 점, 회사와의 갈등 상황, 피해 발생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비용은 사안과 지역, 변호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임금체불 등 문제로 신고를 하였을 때 위와 같은 역고소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퇴사한 후에 메일을 이용하는 것은 부정 침입 등이 문제될 수 있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먼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길 권드리고 그와 별개로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