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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상규
궁금한 상규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근로장려금 받지못하나요?

저번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올 12월에 받기로 되어있는데,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게되면서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근로장려금을 12월에 받지 못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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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소득금액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분은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한수시분은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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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하여 근로장려금을수령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 소득과 신규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기준 소득금액 이내라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