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분쟁을 어디로 하는게 좋을까요
부양가족으로 인한 부득이한 퇴사인데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못준다고하네요. 그런데 수십년꼬박내고 정작필요할때 못타먹는 고용보험이 너무억울해가지고 소송을 해볼까하는데 고용센터를 상대로 소송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거부하면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심사청구란 고용보험 신청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신청 결과를 바꾸기 위해 다시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심사청구하시면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심사청구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재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지급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지방노동관서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행정처분을 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고용보험심사관이 30일이내에 심사
하여 결과를 알려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기각될 경우 재심사 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행정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송보다는 실업급여 미지급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여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