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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호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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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근저당 설정자가 경매신청후 3자낙찰시 경매수수료 회수여부는?

주택을 근저당 설정자가 경매신청시 경매수수료를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고 신청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3자에게 경매 낙찰시에 수수료 회수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 낙찰 시에 그러한 경매 등 집행 비용 역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찰되거나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