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청약통장에 대해 궁금한 점 질문드려요

주택청약통장을 처음에 은행에서 계설하고 매달 2만원씩 계좌이체하다가 나중에 집 사거나 할때 그럴 때 쓴다고 하던데 청약 당첨확률이 희박해서 그냥 해지했거든요

은행원이 그러더라고요 해지하면 손해본다고 혜택이 뭐가 있나요? 세금 적게 떼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손해라기보다는 우선 청약의 고유 의미는 청약당첨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다면

    부가적인것이 필요가 없겠죠

    혜택은 연봉7천이하 무주택 세데인경우 저축액에 연간300만원한도로 40퍼센트 연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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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올곧은딱새님.

    주택청약통장의 가장 큰 혜택은 세금보다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쌓는 데 있습니다.

    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쌓인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사라집니다. 나중에 다시 만들더라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공공분양이나 민영주택 청약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당첨 가능성이 지금은 낮아 보여도 향후 거주지역이나 소득, 혼인·자녀 여부에 따라 유리한 청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은 이자에서 세금을 적게 떼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통장의 이자소득에는 통상적인 세금이 적용되고, 별도의 비과세 혜택은 청년형 상품 등 일부 상품에만 있습니다.

    또 공공주택 청약에서는 매달 납입한 횟수와 인정금액이 중요합니다. 현재 월 납입 인정 한도는 25만 원이지만, 반드시 최대한도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된다면 해지하기보다 월 2만 원 정도라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해지했다면 과거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집을 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소액으로 다시 가입해 기간을 쌓는 편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