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라는 단어는 죄를 지었다는건가요?
요즘 사건사고가많은데 이중에 벌금형+집행유예라는단어가있어요. 벌금형슨 죄를저질렀다는건알겠는데 집행유예라는건 무엇인가요?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을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였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형이 선고되지만 실제 집행은 하지않는 것이며, 유예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를 경우는 유예된 형이 다시 집행될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도입되었는데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되면 유예된 기간을 무사히 지나게되면 실제로 벌금을 납부하지는 않게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에서 나오는것이므로 유죄가 인정된 판결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죄의 형(刑)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죄가 인정됨을 전제합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선고한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미루어 두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된 형벌이 집행되고 새로운 처벌도 받게 됩니다. 집행유예는 주로 초범, 경미한 범죄,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1년에서 5년 사이로 선고됩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받으면 벌금을 내고 유예 기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됩니다. 이는 경미한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