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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상대방을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기준이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절차를 진행할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8F%99%EC%A3%BC%ED%83%9D%EC%B8%B5%EA%B0%84%EC%86%8C%EC%9D%8C%EC%9D%98%EB%B2%94%EC%9C%84%EC%99%80%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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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지 않고 이를 신고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정신과 치료 등의 치료비가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