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로 구매했는데 made in china입니다. 반품가능할까요?
사업장에서 직원들 주려고 중고나라에서 택배거래로 마스크를 샀는데 OEM제품으로 made in china입니다.
게시글에선 원산지 표기는 없고 전문 사업자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어차피 국내업체도 원단 대부분 중국에서 떼오는건 알겠는데, 직원들에게 주기는 좀 그렇습니다..
20만원 남짓 금액이라 법적절차같은건 별 생각없는데요. 금액이 컸으면 어땠을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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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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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중고 거래에 있어서 매수 조건에 특별히 원산지에 대해서 제한이 있었고(즉, 중국산이면 거래를 하지 않고 국산일 것을 특별한 조건으로 제시한 경우) 이에 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매매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이 없고 단순 거래 계약이라면 해당 마스크가 중국산이라고 하여 특별히 매도인이 하자를 하거나 문제가 될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계약 취소 또는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