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중고 거래에 있어서 매수 조건에 특별히 원산지에 대해서 제한이 있었고(즉, 중국산이면 거래를 하지 않고 국산일 것을 특별한 조건으로 제시한 경우) 이에 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매매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이 없고 단순 거래 계약이라면 해당 마스크가 중국산이라고 하여 특별히 매도인이 하자를 하거나 문제가 될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계약 취소 또는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