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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일오

호일오

25.12.24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는 냈는데 노동부에도 따로 제출 해야하나요??

노동부에 직접 가서 제출 해야하는 건지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온라인으로 된다면 하는 방법을 알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12.2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등록해줘야 합니다. 인터넷 고용24에 접속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고용24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해 ‘확인 및 신고 > 육아휴직 > 육아휴직 확인’에서 근로자 정보와

    휴직기간·통상임금 등을 입력해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온라인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